공지사항

일반공지 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공고 2020-03-30

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공고

 

당사는 상법 제530조의53의 제1항 및 2항에 따라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승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을 승인 하였습니다.

상법 제527조의5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분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다음과 같이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– 다      음 –

 

1.      ㈜티맥스데이터가 영위하는 DBMS사업부문과 BI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 ㈜티맥스티베로와 ㈜티맥스비아이를 설립함.

2.     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,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%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,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.

3.      이의제출기간 :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9일 까지

4.      이의제출장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지 29길(수내동)

  

2020.03.30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주식회사 티맥스데이터

  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지 29길(수내동)

대표이사 박 삼 연

대표이사 이 희 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