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공지 | 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공고 | 2020-03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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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공고
당사는 상법 제530조의53의 제1항 및 2항에 따라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승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을 승인 하였습니다.
상법 제527조의5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분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다음과 같이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 다 음 –
1. ㈜티맥스데이터가 영위하는 DBMS사업부문과 BI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㈜티맥스티베로와 ㈜티맥스비아이를 설립함.
2.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,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%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,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.
3. 이의제출기간 :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9일 까지
4. 이의제출장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지 29길(수내동)
2020.03.30
주식회사 티맥스데이터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지 29길(수내동)
대표이사 박 삼 연
대표이사 이 희 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