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공지 | (주)티맥스티베로 기준일 설정 공고 | 2022-05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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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년 5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2년 5월 13일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29
주식회사 티맥스티베로 대표이사 박 명 애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